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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부동산보고서

[전세 사기의 검거 사례] 어떤 전세 사기가 있을까?

by 카카오T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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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요 뉴스 중  '전세사기 일벌백계'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7가지 항목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사례를 한 번 알아보았다. 자료의 출처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했다.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행위

 

 

https://www.yna.co.kr/view/MYH20220724008700641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경찰, 6개월 특별단속 | 연합뉴스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경찰, 6개월 특별단속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앞으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강력한 수사를...

www.yna.co.kr

 

 

Index 

    전세 사기의 유형

    전세 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다.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꼭 읽어보고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이동하는 입장에서는 사기를 행한 자의 처벌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전세 자금을 지키는 것이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114조(범죄단체조직)


    <특경법>
    3(사기)
     

    전세 사기의 유형

     

    무자본갭투자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단속 대상은 신축 빌라 등 건축주, 공인중개사분양대행사 등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 미분양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 후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편취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전세 사기로 단속 시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1명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하여 서울 강력범죄수사대로 부터 검거되었던 사례가 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보 설정, 많은 채무 등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기타 기망행위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등 편취

     
    무엇보다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여주지만 늘 그렇듯 법에 허점이 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시기,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1,000원도 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와 계약 후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였던 전북 사례가 있다.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임대차계약 대상 건물에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우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권리관계의 고지사항을 전적으로 부동산에 맡기는 것 보다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 저당권 설정이 깨끗한 것이다. 

     

    집값 1억에, 근저당 3,000만 원에 전세가 7천 만원에 계약되었다면 과연 옳은 계약일까?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3천만 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가 되었다고 하자. 경매가 되었을 때 경매가(집 매도가)가 6천만 원에 거래 되었다면 이론적으로 3천은 근저당 금액, 남는 것은 3천이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 계약이 있겠지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세대수 현황, 재산상태를 허위로 알리거나 묵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83명으로부터 54억 원 상당의 보증금 편취하였던 사례가 있다.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말 그대로 소유자 행세로 인한 사기 계약이다. 부동산에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 편취하는 경우도 형법과 특경법 단속 대상이다.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 편취 <서울 관악서>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인의 가족으로부터 전세계약 위임을 받았다고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편취 <경기남부 군포서>

    피의자는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5천만 원 상당을 편취 <경기남부 부천원미서>
     

     

    위임범위 초과 계약

    권리자로부터 월세계약 또는 관리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어 편취하는 내용을 단속한다. 요건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다 알아야겠지만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실제로 이중 중개의 경우 도장의 순서가 바뀌거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부동산을 월세 계약한 후 엘에이치(LH) 지원금으로 전세계약한 것처럼 서류위조 후 33여 명에게 106억 원 편취한 사례가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8,140만 원 및 보증금 13천만 원 편취한 사례도 있다.

     
     

     

     

    허위보증보험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단속한다고 한다. 

     

    -주택보증보증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임대인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피의자는 전세금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11천만 원을 편취

     

    불법 중개·매개행위

    수도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음만 먹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
    •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양수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
    • 공인중개사 등이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수령
    • 공인중개사 등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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