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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하철, 광역철도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소재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를 지정하는 기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GTX-B 노선, GTX-A 노선 광역철도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Index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대도시권 범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 좌 동 > |
권역별 중심지 |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 < 삭 제 > |
거리반경 | 40km 이내 | < 삭 제 > |
표정속도 | 50km/h 이상 (도시철도 연장형 40km/h 이상) |
< 좌 동 > |
대도시권 연계 | 없 음 | 국토부장관 인정시 지정 可 |
대도시권 한정기준 삭제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핵심기능 관계기준 유지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지정기준 개선으로
- GTX-A‧B‧C 연장,
-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한다.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정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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