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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부동산보고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관련 News

by 카카오T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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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 방안

 

 

1. 분양가 상한 제도 개선의 취지

 최근 자재비 상승건축비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이 되었다. 이번 분양가 상한 제도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증가하여 무주택 서민내 집 마련의 기회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 하지 않을까?

이번 제도개선원자재 가격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주거부담 증가폭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청약기회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재 값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주로 정비사업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금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 향후 자재수급 안정 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일시적이며 이런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 원활히 촉진되어 시장 안정서민 주거안정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 사업주체시행 감정평가 결과적정성 여부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주관적이라는 지적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내택지비 검증위원회신설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지비 검증객관성·공정성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여도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는 현행대로 최대 20일 내 완료 예

 

(법정 검토기간은 최대 20일(원칙 15일 내+5일 연장가능))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측정 방법

 

분양가 상한제 지상층 건축비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846
40 초과  50 이하 1,934
50 초과  60 이하 1,872
60 초과  85 이하 1,802
85 초과  105 이하 1,846
105 초과  125 이하 1,829
125 초과 1,803
610층 이하 40 이하 1,975
40 초과  50 이하 2,069
50 초과  60 이하 2,003
60 초과  85 이하 1,928
85 초과  105 이하 1,975
105 초과  125 이하 1,957
125 초과 1,929
1115층 이하 40 이하 1,854
40 초과  50 이하 1,942
50 초과  60 이하 1,879
60 초과  85 이하 1,809
85 초과  105 이하 1,853
105 초과  125 이하 1,836
125 초과 1,810
1625층 이하 40 이하 1,874
40 초과  50 이하 1,963
50 초과  60 이하 1,900
60 초과  85 이하 1,829
85 초과  105 이하 1,873
105 초과  125 이하 1,856
125 초과 1,830
2630층 이하 40 이하 1,904
40 초과  50 이하 1,994
50 초과  60 이하 1,930
60 초과  85 이하 1,858
85 초과  105 이하 1,903
105 초과  125 이하 1,886
125 초과 1,859
3135층 이하 40 이하 1,934
40 초과  50 이하 2,026
50 초과  60 이하 1,961
60 초과  85 이하 1,888
85 초과  105 이하 1,934
105 초과  125 이하 1,916
125 초과 1,889
36~40층 이하 40 이하 1,964
40 초과  50 이하 2,058
50 초과  60 이하 1,992
60 초과  85 이하 1,917
85 초과  105 이하 1,964
105 초과  125 이하 1,946
125 초과 1,918
41~45층 이하 40 이하 1,990
40 초과  50 이하 2,084
50 초과  60 이하 2,018
60 초과  85 이하 1,942
85 초과  105 이하 1,989
105 초과  125 이하 1,971
125 초과 1,943
46~49층 이하 40 이하 2,052
40 초과  50 이하 2,150
50 초과  60 이하 2,081
60 초과  85 이하 2,003
85 초과  105 이하 2,052
105 초과  125 이하 2,033
125 초과 2,004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한다.

 
 

분양가 상찬제 지하층 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80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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