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보고서/부동산보고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관련 News

by 카카오T 2022. 6. 22.
728x90
반응형

Index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 방안

     

     

    1. 분양가 상한 제도 개선의 취지

     최근 자재비 상승건축비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이 되었다. 이번 분양가 상한 제도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증가하여 무주택 서민내 집 마련의 기회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 하지 않을까?

    이번 제도개선원자재 가격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주거부담 증가폭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청약기회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재 값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주로 정비사업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금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 향후 자재수급 안정 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일시적이며 이런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 원활히 촉진되어 시장 안정서민 주거안정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 사업주체시행 감정평가 결과적정성 여부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주관적이라는 지적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내택지비 검증위원회신설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지비 검증객관성·공정성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여도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는 현행대로 최대 20일 내 완료 예

     

    (법정 검토기간은 최대 20일(원칙 15일 내+5일 연장가능))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측정 방법

     

    분양가 상한제 지상층 건축비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846
    40 초과  50 이하 1,934
    50 초과  60 이하 1,872
    60 초과  85 이하 1,802
    85 초과  105 이하 1,846
    105 초과  125 이하 1,829
    125 초과 1,803
    610층 이하 40 이하 1,975
    40 초과  50 이하 2,069
    50 초과  60 이하 2,003
    60 초과  85 이하 1,928
    85 초과  105 이하 1,975
    105 초과  125 이하 1,957
    125 초과 1,929
    1115층 이하 40 이하 1,854
    40 초과  50 이하 1,942
    50 초과  60 이하 1,879
    60 초과  85 이하 1,809
    85 초과  105 이하 1,853
    105 초과  125 이하 1,836
    125 초과 1,810
    1625층 이하 40 이하 1,874
    40 초과  50 이하 1,963
    50 초과  60 이하 1,900
    60 초과  85 이하 1,829
    85 초과  105 이하 1,873
    105 초과  125 이하 1,856
    125 초과 1,830
    2630층 이하 40 이하 1,904
    40 초과  50 이하 1,994
    50 초과  60 이하 1,930
    60 초과  85 이하 1,858
    85 초과  105 이하 1,903
    105 초과  125 이하 1,886
    125 초과 1,859
    3135층 이하 40 이하 1,934
    40 초과  50 이하 2,026
    50 초과  60 이하 1,961
    60 초과  85 이하 1,888
    85 초과  105 이하 1,934
    105 초과  125 이하 1,916
    125 초과 1,889
    36~40층 이하 40 이하 1,964
    40 초과  50 이하 2,058
    50 초과  60 이하 1,992
    60 초과  85 이하 1,917
    85 초과  105 이하 1,964
    105 초과  125 이하 1,946
    125 초과 1,918
    41~45층 이하 40 이하 1,990
    40 초과  50 이하 2,084
    50 초과  60 이하 2,018
    60 초과  85 이하 1,942
    85 초과  105 이하 1,989
    105 초과  125 이하 1,971
    125 초과 1,943
    46~49층 이하 40 이하 2,052
    40 초과  50 이하 2,150
    50 초과  60 이하 2,081
    60 초과  85 이하 2,003
    85 초과  105 이하 2,052
    105 초과  125 이하 2,033
    125 초과 2,004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한다.

     
     

    분양가 상찬제 지하층 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80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한다.

     

     

     

    시장 왜곡한 분양가상한제 손질…둔촌주공 84㎡ 2500만원 상승

    시장 왜곡한 분양가상한제 손질…둔촌주공 84㎡ 2500만원 상승, 이주비 이자·자재값 인상분 반영 분양가 하반기 최대 4% 오를 듯 택지비 반영안 빠진 '반쪽개편' "분양가의 70%인 택지비 놔두고 미

    www.hankyung.com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