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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 방안
1. 분양가 상한 제도 개선의 취지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이 되었다. 이번 분양가 상한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 하지 않을까?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재 값과 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금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며 이런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되어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여도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는 현행대로 최대 20일 내 완료 예정
(법정 검토기간은 최대 20일(원칙 15일 내+5일 연장가능))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측정 방법
분양가 상한제 지상층 건축비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846 |
40㎡ 초과 ∼ 50㎡ 이하 | 1,934 | |
50㎡ 초과 ∼ 60㎡ 이하 | 1,872 | |
60㎡ 초과 ∼ 85㎡ 이하 | 1,802 | |
85㎡ 초과 ∼ 105㎡ 이하 | 1,846 | |
105㎡ 초과 ∼ 125㎡ 이하 | 1,829 | |
125㎡ 초과 | 1,803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975 |
40㎡ 초과 ∼ 50㎡ 이하 | 2,069 | |
50㎡ 초과 ∼ 60㎡ 이하 | 2,003 | |
60㎡ 초과 ∼ 85㎡ 이하 | 1,928 | |
85㎡ 초과 ∼ 105㎡ 이하 | 1,975 | |
105㎡ 초과 ∼ 125㎡ 이하 | 1,957 | |
125㎡ 초과 | 1,929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1,854 |
40㎡ 초과 ∼ 50㎡ 이하 | 1,942 | |
50㎡ 초과 ∼ 60㎡ 이하 | 1,879 | |
60㎡ 초과 ∼ 85㎡ 이하 | 1,809 | |
85㎡ 초과 ∼ 105㎡ 이하 | 1,853 | |
105㎡ 초과 ∼ 125㎡ 이하 | 1,836 | |
125㎡ 초과 | 1,810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1,874 |
40㎡ 초과 ∼ 50㎡ 이하 | 1,963 | |
50㎡ 초과 ∼ 60㎡ 이하 | 1,900 | |
60㎡ 초과 ∼ 85㎡ 이하 | 1,829 | |
85㎡ 초과 ∼ 105㎡ 이하 | 1,873 | |
105㎡ 초과 ∼ 125㎡ 이하 | 1,856 | |
125㎡ 초과 | 1,830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1,904 |
40㎡ 초과 ∼ 50㎡ 이하 | 1,994 | |
50㎡ 초과 ∼ 60㎡ 이하 | 1,930 | |
60㎡ 초과 ∼ 85㎡ 이하 | 1,858 | |
85㎡ 초과 ∼ 105㎡ 이하 | 1,903 | |
105㎡ 초과 ∼ 125㎡ 이하 | 1,886 | |
125㎡ 초과 | 1,859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1,934 |
40㎡ 초과 ∼ 50㎡ 이하 | 2,026 | |
50㎡ 초과 ∼ 60㎡ 이하 | 1,961 | |
60㎡ 초과 ∼ 85㎡ 이하 | 1,888 | |
85㎡ 초과 ∼ 105㎡ 이하 | 1,934 | |
105㎡ 초과 ∼ 125㎡ 이하 | 1,916 | |
125㎡ 초과 | 1,889 | |
36~40층 이하 | 40㎡ 이하 | 1,964 |
40㎡ 초과 ∼ 50㎡ 이하 | 2,058 | |
50㎡ 초과 ∼ 60㎡ 이하 | 1,992 | |
60㎡ 초과 ∼ 85㎡ 이하 | 1,917 | |
85㎡ 초과 ∼ 105㎡ 이하 | 1,964 | |
105㎡ 초과 ∼ 125㎡ 이하 | 1,946 | |
125㎡ 초과 | 1,918 | |
41~45층 이하 | 40㎡ 이하 | 1,990 |
40㎡ 초과 ∼ 50㎡ 이하 | 2,084 | |
50㎡ 초과 ∼ 60㎡ 이하 | 2,018 | |
60㎡ 초과 ∼ 85㎡ 이하 | 1,942 | |
85㎡ 초과 ∼ 105㎡ 이하 | 1,989 | |
105㎡ 초과 ∼ 125㎡ 이하 | 1,971 | |
125㎡ 초과 | 1,943 | |
46~49층 이하 | 40㎡ 이하 | 2,052 |
40㎡ 초과 ∼ 50㎡ 이하 | 2,150 | |
50㎡ 초과 ∼ 60㎡ 이하 | 2,081 | |
60㎡ 초과 ∼ 85㎡ 이하 | 2,003 | |
85㎡ 초과 ∼ 105㎡ 이하 | 2,052 | |
105㎡ 초과 ∼ 125㎡ 이하 | 2,033 | |
125㎡ 초과 | 2,004 |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한다.
분양가 상찬제 지하층 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880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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