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 인상으로 영끌족이 힘들어진다지만, 아직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영끌이라도 하고 싶다. 이제는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갇도 든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분양가 산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부린이지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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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도
분양가 상한제도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한 내용이다. 어려운 택지비, 건축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내용도 정리해 봐야겠다. 분양가 상한제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도의 개선 방안을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방안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은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개선 분양가 산정방식은 다음 내용을 고려해 반영한다고 한다.
-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보상
- 주거이전비,
- 영업손실 보상비
- 명도소송비
-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
-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
-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조합 총회개최비,
- 대의원회의 개최비,
-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現 미반영 비용 | 개념 | 반영방식 |
①주거이전비재개발 | 임차인, 현금청산소유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
②영업손실보상비재개발 | 상가 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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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명도소송비재개발+재건축 | 세입자, 현금 청산소유자 등 이주 관련 소송·집행비용 |
소송집행 소요 실제 비용 반영 |
④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재개발+재건축 |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⑤총회운영비 재개발+재건축 |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현행 | 개선 |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08.7)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등과 같은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개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ㅇ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 개선안(기본형건축비 중 비중) : (現)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改) 레미콘(4.19%), 철근(4.08%), 창호유리(1.5%), 강화합판 마루(1.49%), 알루미늄 거푸집(1.28%) ㅇ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 상세 설명은 어렵지만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가격 조정안을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인것 같다.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현행 | 개선 |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ㅇ 감정평가 가이드라인①,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 ①감정평가 시 오기·오산 등 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 안내 ②정성평가 기준 구체화 등 (예: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
<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
□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ㅇ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ㅇ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HUG에서 별도 발표 예정
< 향후계획 >
□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ㅇ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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