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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CJ택배 배송지연] 택배 사고, 택배 이용료 보상 절차, 택배비안내

by 카카오T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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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보내는 경우 자주 늦는 경우가 생긴다. 언제부터인가 가격을 찔끔 찔끔 올리기 시작하더니 가격을 인상하는 시점이면 이게 택배가 맞나 할 정도로 늦는 경우가 생겨 가끔씩 화나게 한다. 

 

얼마 전 택배를 보냈는데 물품 수거 후 3일만에 도착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5일 걸린 경우도 있었다. 하도 화가 나서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기니 반드시 CJ 대한통운 택배에 전화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단다. 

 

물류 전쟁이라더니 택배가 많기는 많은가 보다. 매일 매일 택배를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씩 컴플레인을 거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얼마 안되는 택배비라도 보상은 받아둬야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택배 지연으로 속앓이를 한 경험이 있다면 배송지연 보상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Index 

     

    CJ대한통운 택배 사고, 배송 지연

     

    택배 지연 보상의 기준

     

    택배 사고 접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D-2일차에 도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늘 발송을 했다면 무조건 모레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내가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물건을 수거한 날짜를 기준일로 본다.

     

     내가 밤 11시 30분에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수거를 할 테니 수거한 날을 기준으로 2일 후에는 도착을 보장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택배접수한 물건이 수거한 날을 기준으로 3일 이상이 걸렸다면 택배비 운임 보상신청을 해 보자. 여러 건을 보냈더니 그 중 3~4건 보상 받으니 거의 만원 돈이 된다. 다만 번거롭고 불편할 따름이다. 

     

    물론, 배송 중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는 경우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도 한 적이 있지만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관계로 기본적인 배송 지연 보상에 대해서만 써본다. 

     

     

     

     

    택배 사고 접수 방법

    택배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편의점 택배로 접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통운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한다. (편의점 택배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다고 해서 보내지만 가벼운 것이 아니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에 문의사항에 송장번호로 운임보상 요청을 게시글을 여러 번 올렸건만 자기들은 접수만 할 뿐 불편해도 택배사로 전화접수만 된단다. 

     홈페이지 안되냐고 물어보니 안 된단다. 하지만 내가 통화한 것은 편의점 택배를 전담하는  CJ택배와는 별개의 직원인가 보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홈페이지 접수가 가능한 지 물어보니 홈페이지 1:1 문의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직접 해 보았더니 편의점택배는 전화로만 하라고 한다. 

     

    게다가 어렵게 접수를 했더니 사고접수 부서가 편의점 택배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가 보다. 또 토스당했다. 니들이 무슨  TOSS뱅크야?  아무튼 화를 가라 앉히고 택배 사고 접수 과정을 써본다.

     

     

    택배 지연 접수 보상운임

    택배 사고 접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지연 도착으로 인한 보상
    • 분실, 파손으로부터 인한 보상

     

     

    첫째, 지연도착으로 인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보상된다. 

    • 3일차 도착 : 지불한 택배 운임의 50% 보상
    • 4일차 도착 : 지불한 택배 운임의 100% 보상
    • 5일차 도착 : 지불한 택배 운임의 150% 보상
    • 6일차 도착 : 지불한 택배 운임의 200% 보상
    • 7일 이후 - 분실로 간주한다고 한다. 

     

    지불한 택배 비용을 보상해 주기에 작은 물건을 발송했다면 그 금액은 크지 않으리라. 다만, 착불 배송인 경우에는 지연도착을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분실, 파손으로부터 인한 보상은 발송 시점에서 기재한 금액만큼 보상이 된다. 

    예전에 지인이 30만원 짜리 선물세트를 발송하였는데 분실이 되었다. 그런데 급하게 발송하느라 수기로 15만원이라 기재해서 보상은 15만원만 받았다. 발송 시 적당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겠다. 

     

     다만, 작지만 고가의 물품이라면 편의점 택배보다는 다른 방법이 낫겠다. 어차피 물품가가 높으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저렴하게 보내려면 할증이 되지 않는 최고가를 적어야겠지만 무턱대로 저렴한 가격을 적었다가 분실되면 보상한도는 내가 적은 금액만큼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렴하지만 불편한 택배

    편의점택배는 참 계륵같은 존재다. 초창기에 2,400원부터 시작해서 쿠폰까지 사용하면 1,900원에 발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가격이 올라 최저 요금이 3,200원부터 시작한다. 

     

     

    GS 편의점 택배 제주도 이용요금(동일권, 타권)

    편의점택배는 정말 1kg 미만의 소형 제품에 특화된 가격이다. 무게가 증가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제주도 한 번 보내는데 5키로짜리 보내면 10,800원이라는 이야기다. 

     제주도에 보내야 한다면 편의점보다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자. 배타고 이동하는 소포택배의 경우 4,000원이면 보낼 수 있다. 반값도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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