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행위 점검
교육부에서 사교육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점검한다고 한다. 내용은 7월 19일(화)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서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1차 점검 시 25명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후문도 있다.
요즘 사교육비가 어마 무시하다던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학부모로서는 반가워할 일이다.
요즘에는 물가상승을 빌미로 스리슬쩍 올리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밥값도 2천 원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는 5천 원 인상도 있다. 물론 세트 메뉴지만 말이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대체 안 오르는 건 정말로 월급뿐인가 보다.
코로나19 위험요소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고 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라고 하니 교습소 등에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인 듯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