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보고서

[제주시 6代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확인, 절대 주차하지 말자

by 카카오T 2023. 8. 28.
728x90
반응형
 

“잠깐인데 뭐” 제주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강화 ‘1분’ 단속 - 제주의소리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보행자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 대상 주민신고제가 강화된다.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www.jejusori.net

관광의 도시 제주, 제주도에서 렌트를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차를 하게 될 경우가 있다.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고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미연의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다. 

 

 

 

Index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흔히들 말하는 5분이 아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다. 특히, 8월부터 부과 된다는 제주 관련 뉴스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여섯 가지 과태료의 유형을 확인해보자. 

     

     

     

    인도 위 주차

    보행자의 입장에서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인도 위 주차는 1분 이내 즉시 과태료 대상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일반 과태료는 4만원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교차로에서 모퉁이 5미터 이내에는 절대주정차 구역이다. 수도권이나 도심 어디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일단 8우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으니 제주에서는 교차로 모퉁이에서 주차를 삼가하도록 하자.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이나 횡단보도 침범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실효성일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가장 단속을 피하기 힘든 요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속도위반이다. 신호를 따라잡기도 어려운 속도인 30킬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12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2만원이지? 아무튼 12만원이라고 하니 제주에서 운전할 때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확인해야겠다.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일전에 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공익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생각보다 주민신고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는 편이다. 제주도에서도 차량이 없다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 겠다. 

     

     

     

     

     

     

     

    소화전 5미터 이내 - 빨간 선 확인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빨간색 선이 있는 소방차가 밀어도 괜찮다고 하는 장소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떠나 화재 시 차량이 임의로 반파될 수도 있다. 과태료를 떠나 긴급 소방시설 주위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소화전 근처 과태료가 8만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제주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강화 - 제주도민일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www.jejudomin.co.kr

    다시한 번 확인해보자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 인도(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모퉁이
    • 버스정류소
    • 소화전
    • 어린이보호구역

     

     

    위의 6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무엇보다 보행자 중심, 사람중심으로 안전운전이 제일이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