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에 도전해보자. 신문기사를 보면 검은 돈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이해를 한다. 조금씩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경제 용어들을 하나 둘 정리해 보기로 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제한이 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부실 및 한계, 또는 비효율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고수익을 내는 바이아웃(buyout) 투자에 사용된다.
바이아웃 펀드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펀드다.
미국의 블랙스톤 칼라일그룹 텍사스퍼시픽그룹 등 사모펀드(PEF) 회사들이 운용한다.
PEF 회사들은 자금난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지만 ''기업 사냥꾼''들의 무차별적인 경영권 공격의 수단이 되는 부작용도 있다.
한편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LBO(leveraged buyout)라고 한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사모펀드의 분류
자본시장통합법에 등록된 PEF의 법적 용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사모펀드 중 투자대상이나 차입금 한도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통상 헤지펀드로 부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활약하는 사모펀드는 대부분 헤지펀드를 뜻한다.
한편, 2021년 3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2021년 10월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 기관 전용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모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가능 |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가능 |
이전에는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눠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해왔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가 적용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레버리지란?
레버리지(leverage)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고정비용이 있을 때 매출액의 변화가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쓰인다.
이는 고정영업비용과 고정재무비용의 부담정도에 따라 기업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주당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경영참여형에 적용됐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를 폐지하며 사모펀드가 소수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됐다.
투자자 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모규제에 따라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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