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1 [국립공원 흡연 시] 벌금 60만 원, 담배 No 노담노담 쎄다! 한 번만 걸려도 60만 원이란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흡연에 대해서 벌금(과태료)을 60만원 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첫 번째 적발 60만 원 두 번째 적발 100만 원 세 번째 적발 200만 원 과태료의 법정 상한액은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라고 하니 알아둬야겠다. 요즘 산불이 나면 무섭게 나서 과태료가 확대될 필요가 있기는 한 거 같다. 제발 담배 막 털지 말고 불씨를 잘 껐으면~~ 물론 국립공원은 절대 No 라는 것도 잊지 말자! 2022.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