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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직업보고서

[2023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최근 5년 합격자

by 카카오T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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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응시과목을 확인해 보았다. 

 

 

 

Index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안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기본법령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하는 시험이다.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23 공인중개사 응시 접수
    2023 공인중개사 응시 접수 변경 사항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1,2차 시험 통계자료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20% 내외이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차 시험

    대상(명) 196,931 183,651 213,936 247,880 238,695
    응시(명) 138,287 129,694 151,674 186,278 176,016
    응시율(%) 70.2 70.6 70.9 75.2 73.7
    합격(명) 29,146 27,875 32,368 39,776 34,746
    합격률(%) 21.1 21.5 21.3 21.4 19.7
     
     

    2차 시험의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1차를 합격하고 다음 해에도 볼 수 있어서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1차만 응시하고 2차는 다음 해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차 시험

    대상() 125,646 114,562 129,075 152,041 149,017
    응시() 80,327 74,001 75,214 92,569 88,378
    응시율(%) 63.9 64.6 58.3 60.9 59.3
    합격() 16,885 27,078 16,555 26,915 27,916
    합격률(%) 21.0 36.6 22.0 29.1 31.6
     

     

     

     

    34회 202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응시일정

    2023년도 응시일정은 10월 28일 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지만 시험을 응시하는 날은 하루라는 점을 명심하자.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23

    34

    1,2 차 시험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빈자리
    추가접수



    2023.10.12

    ~

    2023.10.13
     
    • 시험 2023년 34회 2차
    • 접수기간 2023.08.07 ~ 2023.08.11
    •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0.12 ~ 2023.10.13
    • 시험일정 2023.10.28 ~ 2023.10.28
    • 가답안발표기간 2023.10.28 ~ 2023.11.03
    • 의견제시기간 2023.10.28 ~ 2023.11.03
    • 최종정답발표기간 2023.11.29 ~ 2024.01.31
    • 합격자발표기간 2023.11.29 ~ 2024.01.31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의 응시 자격은 별도의 제한 없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은 응시자로 인해 주관식 채점이 아닌 객관식 채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동일한 날에 응시하고 있으나 시험 과목은  다음 내용과 시험 시간을 참고하면 된다.

     

     

     

    제1차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2과목 응시)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교시
    (2과목)
    1.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
    ~80)
    100
    (09:3011:10)
    객관식
    5지선택형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제2차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3과목 응시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
    방법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

    ~80)
    100
    (13:00
    14:40)
    객관식
    5지선택형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

    ~40)
    50
    (15:30
    16:20)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기준(절대평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과락 점수는 40점, 과목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이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1차 시험 2과목과 2차 시험 2과목은 별개로 평균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과목 2과목의 총점 12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만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번에 1,2차 동시 응시도 가능하지만 1차 응시 후(합격 후에) 차년도에 2차를 응시할 수 있다. 바로 위에 빨간색 글씨처럼 1,2차를 동시에 응시하여 2차는 합격기준에 해당해도 1차를 탈락하면 1,2차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 1차: 13,700원
    • 2차: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큐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큐넷에 접속하여 응시하면 된다. 

     

    Q-Net 공인중개사

     

    www.q-net.or.kr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안내

    지역본부
    및 지사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02 2137-0555
    서울서부지사 02 2024-1726
    서울남부지사 02 6907-7153
    강원지사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033 650-5717
    부산지역본부 051 330-1916
    부산남부지사 051 620-1953
    경남지사 055 212-7261
    울산지사 052 220-3218
    경남서부지사 055 791-0731
    대구지역본부 053 580-2380
    경북지사 054 840-3038
    경북동부지사 054 230-3258
    경북서부지사 054 713-3022
    인천지역본부 032 820-8692
    경기지사 031 249-1260
    경기북부지사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031 750-6218
    경기남부지사 031 615-9003
    경기서부지사 032 719-0842
    광주지역본부 062 970-1761
    전북지사 063 210-9284
    전남지사 061 720-8563
    전남서부지사 061 288-3326
    제주지사 064 729-0712
    대전지역본부 042 580-9131
    충북지사 043 279-9041
    충남지사 041 620-7644
    세종지사 044 410-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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