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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항공기 반입 가능 물품] 항공기 반입 금지 vs 기내 반입 가능한 것

by 카카오T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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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기 관련한 비행기 관련 뉴스가 보인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이제는 항공기 탑승도 자유로워지고 있다. 비행기 탈 일도 많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항공기 반입가능 물품과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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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비상구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제주도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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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고교생 폭탄 설치 문구 전송에 제주공항은 ‘발칵’

제주국제공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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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수화물 적재(캐리어)만 가능                                                             

    통상 사람이 착석해서 가는 기내에는 반입이 불가능하고 수화물로는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의 물품들은 반드시 수하물로만 가능하며 기내에는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크게 네 가지 분류는 모두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적인 도구를 말한다. 

     

     

     

    통상 사람이 착석해서 가는 기내에는 반입이 불가능하고 수화물로는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의 물품들은 반드시 수하물로만 가능하며 기내에는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크게 네 가지 분류는 모두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적인 도구를 말한다.

     

     

    1.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 바로 위의 것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 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위의 짐들은 사람에게 가했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이다. 찌르거나 벨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론 단체 탑승 시 '셀카봉'도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인의 이야기도 있으니 셀카봉을 챙길 생각이라면 수화물로 부쳐야 함을 명심해 두자. 기본적으로 상해/위해/위협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바로 위의 것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위의 짐들은 사람에게 가했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이다. 찌르거나 벨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의 물품들은 객실 내에 반입 가능한 것도 있다. 

    •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 안전면도날,
    •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

     

     

     

     

     

     

     
     

    2.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 망치, 쇠지레
    •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 볼트건과 네일건

     

    2.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망치, 쇠지레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볼트건과 네일건

     

     

     

    3.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 아령, 볼링공
    • 빙상용 스케이트
    •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 무술 장비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3. 둔기 및 스포츠 용품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무술 장비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
     
     
     
     

    4. 액체분무겔류(국제선만 해당)

    •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
    •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상기 사항은 보통 국제선 탑승자에게 많이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통 주류를 많이 들고 오기에 주류의 도수와 용량을 체크해 두자. 특히, 70도가 넘는 알콜성 음료는 불가능하다.

     

     

     

     

     

     

     

    수화물로는 불가, 기내 반입만 가능

    위의 내용과는 반대로 수화물로 절대 부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 라이터
    • 보조배터리

    탑승 전이면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고 Xray 검색대에 가기 전 라이터함이 있다. 라이터가 전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1인당 1개는 허용이 된다. 

     

    수화물이 불가능한 것은 폭발의 위험이 있는 라이터와 보조배터리이다. 다만,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의 태블릿 류는 수화물로는 가능하나 파손 시 공항에서 변상하지 않는다고 하니 알아두자. 태블릿류와 보조배터리는 다른 분류라는 이야기!!

     

     

    위의 내용과는 반대로 수화물로 절대 부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라이터
보조배터리
탑승 전이면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고 Xray 검색대에 가기 전 라이터함이 있다. 라이터가 전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1인당 1개는 허용이 된다. 



수화물이 불가능한 것은 폭발의 위험이 있는 라이터와 보조배터리이다. 다만,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의 태블릿 류는 수화물로는 가능하나 파손 시 공항에서 변상하지 않는다고 하니 알아두자. 태블릿류와 보조배터리는 다른 분류라는 이야기!!

     

     

    •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160킬로와트 초과),
    •  “리튬 배터리가 사용된” 보조배터리, 
    • 헤어컬 제품 중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무선 고데기 등도 역시 반입이 불가

     

    항공기가 화재에 강하지만, 배터리가 손상되어 발생한 화재는 전기차 화재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와 유독가스를 뿜기에 반입 금지품목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수화물, 기내 절대 반입 금지 물품

    수화물로도 안 되고, 기내 탑승도 불가능한 물품이 있다. 즉,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세 종류는 비행기 내 반입이 금지된다. 

     

    • 토치
    •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식당에서 쓰는 길다란 라이터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스프레이류 등)

     

     

    하지만 토치는 연료와 분리된 경우에는 휴대 및 위탁반입이 가능하고 토치라이터의 경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라면 휴대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수화물, 기내 절대 반입 금지 물품
수화물로도 안 되고, 기내 탑승도 불가능한 물품이 있다. 즉,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세 종류는 비행기 내 반입이 금지된다. 



토치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식당에서 쓰는 길다란 라이터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스프레이류 등)




하지만 토치는 연료와 분리된 경우에는 휴대 및 위탁반입이 가능하고 토치라이터의 경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라면 휴대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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