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보고서/축구보고서

[축구 심판의 권한] 경고, 옐로카드, 레드카드 월드컵

by 카카오T 2022. 12. 1.
728x90
반응형

축구 규칙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 관심이 없어 잘 몰랐던 사실을 IFAB라는 국제 축구 평의회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문서도 하나씩 읽어보는 재미가 있다. 늘 흘려 들었던 축구 해설 관심있게 들릴 것만 같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한다. 

 

[축구 규칙 알아보기] 선수교체 회수?

 

[축구 규칙 알아보기] 선수교체 회수?

매 번 축구 경기를 보면서 듣는 용어들이 있다. 어제 핸드볼 관련한 내용르 보다 보니 IFAB에서 잘 정리해 둔 문서가 있다. 그래서 하나씩 꼼꼼히 찾아보기로 했다. 교체 회수 축구선수 숫자 골키

epson.tistory.com

[가나전 첫 실점] 핸드볼? 축구 반칙 핸드볼은 언제?

 

 

[가나전 첫 실점] 핸드볼? 축구 반칙 핸드볼은 언제?

축구를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월드컵 경기라 챙겨 본 가나전, 핸드볼 시비가 있었던 첫 번째 실점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다는제 국제축구평의회의 개정된 규정이 무엇인

epson.tistory.com

 

 

 

Index 

     

    축구 심판의 주심의 권한과 의무

    징계 조치


    주심은 경기 시작을 위해 필드에 들어설 때부터

    • 하프타임 휴식시간,
    • 연장전,
    • 승부차기 시간

    을 포함해 경기 종료 후까지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제시할 수 있고,

    대회 규정이 허용하면 선수를 잠시 내보낼 수 있다.

     


    일시적 퇴장

     선수가 경고성(YC) 반칙을 범하면, 경기가 재개된 이후부터 즉시 ‘출전 정지’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즉각적인 처벌’이 반칙을 범한 선수의 행동은 물론, 해당 선수의 팀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즉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각국 협회, 대륙 연맹 또는 FIFA는 (대회 규정에 명시하기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적 퇴장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선수에게만 적용


    일시적 퇴장은 모든 선수(골키퍼 포함)에게 적용되지만,

    • 교체 선수 또는
    • 교체된 선수에

    에 의한 경고성 반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심의 신호

    주심은 옐로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일시적 퇴장을 알린 다음, 두 팔로 명확하게 일시적 퇴장 지역(보통 선수의 기술지역)을 가리킨다.

     

     


    일시적 퇴장 시간

    • 일시적 퇴장의 시간은 모든 반칙에 대해 동일하게 한다.
    •  일시적 퇴장의 시간은 전체 플레이 시간의 10~15% 사이여야 한다. 
      (예: 90분 경기 시 10분, 80분 경기 시 8분)

     

    • 일시적 퇴장의 시간은 해당 선수가 경기장을 나간 후에 다시 경기가 재개될 때부터 계산한다.
    •  주심은 경기가 중단되어 ‘허비’됨으로써 (선수 교체, 부상 등으로 인한) 주어지는 전/후반의 ‘추가 시간’을 일시적 퇴장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  주최 측은 심판이 일시적 퇴장 시간을 재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정해야 한다.
      - 대회 임원, 대기심, 중립 부심이 할 수 있으며, 팀 관계자가 할 수도 있다.
    •  일시적 퇴장 시간이 끝나면 해당 선수는 인플레이 중이라도 주심의 허락 하에 터치라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
       주심은 선수가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일시적으로 퇴장된 선수는 일시적 퇴장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교체할 수 없다.
      (팀이 허용된 교체를 모두 사용했다면 불가능)
    •  일시적 퇴장 시간이 전반전 종료 후에도 끝나지 않은 경우, 일시적 퇴장 시간의 남은 부분은 후반전이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한다.
      (연장전이 열리는 경기에서는 후반전 종료 후에도 일시적 퇴장 시간이 남았을 경우 연장전부터 시작한다.)
    • 경기가 끝난 후 여전히 일시적 퇴장이 적용되는 선수도 승부차기에서 킥을 수 있다.

     

     

    일시적 퇴장 지역


    일시적으로 퇴장된 선수는 기술지역이나 팀의 지도자/스태프가 있는 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체 선수처럼 워밍업 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 퇴장 시간 중에 발생한 반칙


    • 일시적으로 퇴장된 선수가 일시적 퇴장 시간 동안 경고성(YC) 또는 퇴장성(RC) 반칙을 범하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으며, 교체 투입될 수도 없다.

     

     

    추가 징계 조치


     대회 주최 측/각국 협회는 일시적 퇴장을 관련 기구에 보고해야 할지 여부와,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 경고 누적처럼 일시적 퇴장이 누적되었을 때 출전 정지 여부)

     

     

     

     

    일시적 퇴장 시스템

    대회는 다음의 일시적 퇴장 시스템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 시스템 A - 모든 경고 사항
    • 시스템 B - 모든 경고가 아닌 일부 경고 사항

     

     

     

    시스템 A 적용 시 - 모든 경고에 대한 일시적 퇴장

    • 모든 경고는 일시적 퇴장으로 처벌한다.
    •  동일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선수는:
      •  두 번째 일시적 퇴장을 받고 나서는 경기에 더 이상 뛸 수 없다.
      •  만약 팀에서 최대 교체 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일시적 퇴장이 끝나고 교체 선수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팀이 이미 두 번의 일시적 퇴장 시간에 그 선수 없이 플레이함으로써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시스템 B 적용 시 - 모든 경고가 아닌 일부 경고에 대한 일시적 퇴장*

    • 미리 목록에 정해 놓은 경고성 반칙은 일시적 퇴장으로 처벌한다.
    • 그 밖의 다른 경고성 반칙은 경고로 처벌한다.
    • 일시적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경고를 받으면 플레이를 계속한다.

     

    •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일시적으로 퇴장당한 선수는 일시적 퇴장 시간이 지난 후에는 플레이를 계속한다.
    •  동일한 경기에서 두 번째 일시적 퇴장을 받은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뛸 수 없다.

      그 선수 는 팀이 최대 교체 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일시적 퇴장 시간이 끝나면 그 선수는 다른 교체 선수
      대체될 수 있지만,

      일시적 퇴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고를 두 번 받은 그 선수는
      다른 선수로 대체되거나 더 이상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 동일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선수는 퇴장당한 뒤 경기에 더 이상 출전하지 못하
      며, 다른 선수로 대체되거나 더 이상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경고성 반칙에 대해서만 일
    시적 퇴장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시뮬레이션
    •  상대 팀의 경기 재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하는 경우
    •  붙잡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핸드볼로 유망한 공격을 저지, 혹은 방해 하는 것
    •  페널티킥에서 불법적인 속임수를 쓰는 키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