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보고서/보험보고서

자동차 보험료 납입자가 다를 때의 소득공제기준

by 카카오T 2023. 7. 28.
728x90
반응형

자동차보험을 갱신 또는 신규로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입자의 명의와 소유자의 명의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검색을 하다보니 소유주와 납입자(계약자와 소유주는 동일해야 한다.)가 다른 경우의 메시지를 확인해 두었다. 

 

 

Index 

     

     

     

    자동차의 소유주와 납입자가 다른 경우의 소득공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은 누군가가 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소유주와 돈을 납입하는 납입자가 다른 경우의 소득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험계약자(납입자)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안내 (국세청 기준)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설정 시 환급 및 알릴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의 해지, 변경 등으로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분의 은행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 후 보내드리는 모든 안내문은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발송되므로 연락처 및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편물은 최종 입력한 주소로 발송되며,
      다른 주소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자택 외 다른 수령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계약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고객정보는 당사의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으로 관리됩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