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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보험보고서

[자동차보험 해지] 자동차 보험 해지 언제 할 수 있나?

by 카카오T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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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 대물)과 사고를 대비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흔히 알고 있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특약들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의무보험이라 불리우는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하려면 인명사고(대인) 및 재산손해(대물)에 대해 보상금액을 충분히 책정하려면 아무래도 종합보험이 필요하다. 

 

 

 

 

Index 

     

     

     

     

    자동차 보험을 해지 O or X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사 가입 후에 해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매매/양도하는 경우

    Q .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매매)에는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 
    자동차를 매매하셨을 경우에는

         매매양도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계약의 경우

       매매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 2매 제출시 마일리지특약 정산이 가능합니다.(조건충족시)


    (단,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 자동차를 매도(양도)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자동차를 매도(양도)를 하고 피보험자 명의로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기자동차손해의 자동차를 변경하여 자동차를 대체하시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차량대체 가능 차종에 한함.)



    그러나, 자동차를 매도(양도)해서 더 이상 자동차보험이 필요없으신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이렉트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중 1개

    ※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폐차/말소하는 경우

    Q . 폐차로 인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A . 

    폐차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폐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1)
    - 폐차인수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중 1부


    계약자의 환급계좌(유선통보가능)



    마일리지 특약 가입계약의 경우
    폐차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 2매 제출시 마일리지특약 정산이 가능합니다.(조건충족시)




    ■환급금 계산방법

    일할계산 방식
    (단,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Q . 폐차(말소)를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하고 피보험자 명의로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신 경우는
    자기자동차손해의 자동차를 변경하여 자동차를 대체하시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차량대체 가능 차종에 한함.)




    그러나 자동차를 폐차하고 더 이상 자동차보험이 필요없으신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이렉트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




    ■구비서류 (택1)

    -폐차증명서,
    -말소사실 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중 1개



    ※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Q . 면허정지, 취소가 되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A . 

    보험기간 도중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차량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종목은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산출됩니다.
    (단,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Q . 잠시 해외에 체류 예정인데 자동차보험 가입 해지하면 되나요?

    A . 

    의무보험은 안 됩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I , 대물배상1천만원)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외국에 잠시 체류한다 할지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임의해지라고 하며, 임의해지시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됩니다.


    보험기간 중 해지했던 담보를 다시 추가하는 것은 차량 사진 추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짧은 기간의 해외 체류 후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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