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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운전 7년 무사고 제도란] 2종 보통을 1종 보통으로 교체 발급

by 카카오T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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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할 일은 크게 없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아니라면 적성검사때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할 일이 있어 알게 된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에 대해 적어본다. 
 
요즘은 대부분 오토 차종이 많다 보니 2종 오토로도 면허증을 취득하는가 보다. 혹시라도 2종 수동 면허증 소시자이면서 7년동안 등록된 사고가 없다면 면허증 교체발급도 확인해 보자.
 
교체발급을 했다고 크게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자격증이란 많은 것이 좋을테니 나쁠 것은 없다. 
 
 

Index 

     

     

    7년 무사고 제도

    운전면허증에는 1종(1톤 트럭까지), 2종(승용차) 뿐 아니라 대형차 및 트레일러 등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이 있다. 7년 무사고 제도란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정의 비용이 들겠지만 일단 국가자격증을 승격시켜준다는 말이다. 
     
     
     
     

    7년 무사고 조회서비스란

    사고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면허취소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7년 무사고 대상자라면

    조회결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2종 원동기, 2종 소형, 2종 보통(자동, A), 1종 보통, 1종 대형소지자는 관련이 없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종 보통(수동) 면허소지자 7년 무사고, 면허취득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칼라사진 3매(규격 3.5cm * 4.5cm), 
    • 신체검사(6,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 면허증 발급수수료(국ㆍ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국ㆍ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 이는 운전면허 시험 관련 사무로서 경찰서에서는 처리가 어려우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전체메뉴 → 운전면허 발급 → 면허발급 안내→ 7년 무사고/경력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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