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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여권만드는 법] 대한민국 여권만들기, 1년, 5년, 10년짜리 여권

by 카카오T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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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여권이 만료된 지도몰랐다. 잘 쓰지도 않았는데, 다시 파야 하나보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여권만들기를 신청했다. 언제가 갱신을 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할 여권, 여권을 만드는 절차를 정리해둔다. 

 

 

Index 

     

     

    대한민국 여권 만드는 방법

    여권을 만드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온라인 여권 신청(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 오프라인 여권 신청(구청과 시청)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는 발급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발급 년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다.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구분으로 '단수여권''복수여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단수여권 : 단수여권이란 출국 입국 각 1회만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다. 급하게 발급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여권이다.  

     

     

     

    여권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

    여권을 만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여권사진'이다. 여권사진은 집에서 찍으면 되겠지 하고 집에서 찍고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설령 운 좋게 통과를 했다고 해도 해외에서 불행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으니 여권사진 규격에 맞게 찍어주는 사진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여권사진의 규격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얼굴방향과 표정 예시

     

     

    눈과 안경 제한사항

     

     

    의상, 장신구

     

     

     

    영유아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발급 신청 서류

    1. 최초발급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음의 서류면 충분하다. 하지만 병역 이행이 걸려 있거나 국적상실이 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2. 재발급을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논하기 전에 재발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 번이라도 여권 신청을 했다면 재발급에 해당한다. 재발급의 종류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전자를,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3. 온라인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대상은 신청이 불가하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국내 국내
    전자
    여권
    복수
    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 38,000 15,000 53,000
    26 35,000 50,000
    5
    (18세 미만)
    8세이상 58 33,000 12,000 45,000
    26 30,000 42,000
    8세미만 58 33,000 - 33,000
    26 30,000 30,000
    5
    미만
    26 15,000 - 15,000
    단수
    여권
    1
    이내
    15,000 5,000 20,000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
    이내
    48,000 5,000 53,000
    15,000 5,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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