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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여권갱신 구비서류 준비물] 여권을 갱신시 꼭!! 온라인 인터넷 재발급 방법

by 카카오T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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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겨울철이면 더 늘어난다는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여권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신규발급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갱신을 하면 된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한 번이라도 만들었다면 영문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자. 

 

 

 

 

Index 

     

    여권의  재발급

    여권 재발급이라 함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권 재발급의 유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유효기간 만료 전(갱신) :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후(재발급)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여권 재발급/갱신의 절차(오프라인)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재발급/갱신이 진행된다. 

     

     

     

     

    여권 갱신(유효기간 연장)

    여권을 갱신한다는 말은 기간 만료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것을 말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와 갱신(유효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 발급/갱신 구비 서류

     

    여권 갱신으로 인한 재발급 구비 서류는 대상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병역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 성인의 재발급 구비서류, 발급비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기관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이 있다. 시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해 가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성인 기준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여권발급신청서(성인)

    더보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18세 이상의 성인 여권의 신규발습/재발급 비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복수여권 10 58 53,000
    10 26 50,000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여권은 복수여권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여권이다. 해외를 자주 다닌다면 58면짜리를 하고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26면이 된다. 비용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은 것을 하면 된다. 

     

     

     

     

     

     

    2. 미성년자 여권갱신 구비서류, 발급비용

     

     

     

     

    여권발급신청서(미성년자용 기재서류)
    여권발급신청서(미성년자용 기재서류)

     

     

     

    여권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여권의 신규발습/재발급 비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자. 미성년자는 5년짜리 유효기간임을 명심하자. 단수여권을 만들 일은 없지만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단수여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복수여권 (8세 이상)
    5
    58 45,000
    26 42,000
    (8세 미만)
    5
    58 33,000
    26 30,000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

     

     

     

     

     

     

    3.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신청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병역의무자라면 몇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정보전산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필자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미필자, 병역필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나이에 따라서 유효기간과 수수료가 상이하니 해당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58면 기준)
    병역미필자 18-24 복수여권(5) 45,000
    25-37 복수여권(5)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자
    복무 중인 사람 18-37 복수여권(5)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18-37 복수여권(10) 53,000
    현역복무중인자 18-37 복수여권(10)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37 복수여권(10)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18-37 복수여권(10)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 복수여권 10 53,000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

     

     

     

     

    여권의 재발급/갱신 절차(온라인 발급신청)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든 반드시 한번은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다.
      •  413x531pixel 권장,
      •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 후에는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함.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미리 확인해두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불가 대상자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 의무자라면 유의해야 할 내용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시1)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시2)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
    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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