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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미끼매물 유형 확인] 주택, 중고차 가짜 매물 단속 결과 발표

by 카카오T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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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 중 전세사기, 미끼매물, 중고차 등에 대한 뉴스가 많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특별탁손 결과를 발표했다. 

 

 

Index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단속매물 단속결과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불법광고, 중고차 사기에 대한 것들이 적발되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 사항을 잘 알아두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겠다. 더군다나 최근 장마철 침수차량으로 인해 좀 더 접근이 용이한 중고차 사기매물도 더욱 조심이 필요하다. 

     

     

     

     

     

    단속유형별 검거현황

    구분 합계 불법 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
    합계 245
    (100%)
    198
    (80.8%)
    47
    (19.2%)
    -
    주택 206
    (100%)
    188
    (91.3%)
    18
    (8.7%)
    -
    중고차 39
    (100%)
    10
    (25.6%)
    29
    (74.4%)
    -

     

     

     

    연령대별 피해현황

    구분 합계 20대 이하 30 40 50 60 70대 이상 법인
    합계 166 41 59 13 21 22 6 4
    주택 110 34 52 8 7 6 0 3
    (100%) (30.9%) (47.2%) (7.3%) (6.4%) (5.5%) (0%) (2.7%)
    중고차 56 7 7 5 14 16 6 1
    (100%) (12.5%) (12.5%) (8.9%) (25.0%) (28.6%) (10.7%) (1.8%)
     

     

     

    불법광고 피해전화 신고

    담당 전화번호
    담당 부서
    < 주택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044-201-3589)
    (044-201-3606)
    (044-201-3595)
    담당 부서
    < 중고차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5)
    (044-201-3856)
    담당 부서
    < 수사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2037)
    (02-3150-2168)
    담당 부서
    < 주택
    모니터링>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263-3711)
    (02-6263-3712)
    (02-6263-3714)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
    (053-663-8765)
    (053-663-8772)

    [출처 : 국토교통부]

     

     

     

     

     

    유형으로 알아보는 주택, 중고차 가짜매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요 위반의심 유형을 모아보았다. 

    •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광고주체 위반 유형
    • 명시의무 위반 유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주택구입, 중고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표시·광고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융자금이 없는 안전한 매물을 찾아보던 C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하였다. 해당 매물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방문한 C는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였고&#44; 해당 건물에 융자금 182&#44;000&#44;000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거짓으로 표시·광고

    ☞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사할 계획인 D는 단독주택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 광고를 확인하였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찾아본 D는 광고에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44; 홀)’임을 확인하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광고주체 위반 유형

    무자격 중개인(분양사업자 등)

    ☞ 전세 매물을 찾고 있던 E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분양홈페이지에서 신축빌라 분양&#44; 전세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 광고를 발견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전월세 및 매매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사가 기억난 E는 홈페이지에 있는 중개인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락처 및 중개인(성명)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광고가 무자격자의 광고로 추정하고&#44; 이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명시의무 위반 유형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던 대학생 F는 블로그에서 우연히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였다. 광고에 적힌 중개사무소명과 대표이름&#44; 중개인 G이사의 이름 등을 보고 신뢰가 생긴 F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연락하기로 결정하고&#44; 중개사무소 이름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조회해보았다. 조회 결과&#44; F가 중개인이라고 생각했던 G이사는 중개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었음을 알게 되었고&#44; D는 광고 화면등을 캡처하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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