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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 중 전세사기, 미끼매물, 중고차 등에 대한 뉴스가 많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특별탁손 결과를 발표했다.
Index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단속매물 단속결과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불법광고, 중고차 사기에 대한 것들이 적발되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 사항을 잘 알아두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겠다. 더군다나 최근 장마철 침수차량으로 인해 좀 더 접근이 용이한 중고차 사기매물도 더욱 조심이 필요하다.
단속유형별 검거현황
구분 | 합계 | 불법 광고 | 사기 | 기타 시장질서 교란 |
합계 | 245 (100%) |
198 (80.8%) |
47 (19.2%) |
- |
주택 | 206 (100%) |
188 (91.3%) |
18 (8.7%) |
- |
중고차 | 39 (100%) |
10 (25.6%) |
29 (74.4%) |
- |
연령대별 피해현황
구분 | 합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법인 |
합계 | 166 | 41 | 59 | 13 | 21 | 22 | 6 | 4 |
주택 | 110 | 34 | 52 | 8 | 7 | 6 | 0 | 3 |
(100%) | (30.9%) | (47.2%) | (7.3%) | (6.4%) | (5.5%) | (0%) | (2.7%) | |
중고차 | 56 | 7 | 7 | 5 | 14 | 16 | 6 | 1 |
(100%) | (12.5%) | (12.5%) | (8.9%) | (25.0%) | (28.6%) | (10.7%) | (1.8%) |
불법광고 피해전화 신고
담당 | 전화번호 | |
담당 부서 < 주택 >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044-201-3589) |
(044-201-3606) | ||
(044-201-3595) | ||
담당 부서 < 중고차 >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5) |
(044-201-3856) | ||
담당 부서 < 수사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02-3150-2037) |
(02-3150-2168) | ||
담당 부서 < 주택 모니터링>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02-6263-3711) |
(02-6263-3712) | ||
(02-6263-3714) | ||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 |
(053-663-8765) | |
(053-663-8772) |
[출처 : 국토교통부]
유형으로 알아보는 주택, 중고차 가짜매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요 위반의심 유형을 모아보았다.
-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광고주체 위반 유형
- 명시의무 위반 유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주택구입, 중고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표시·광고 |
|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거짓으로 표시·광고 |
광고주체 위반 유형
무자격 중개인(분양사업자 등) |
명시의무 위반 유형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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