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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내 자동차세 얼마나?]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배기량별, 차종별 금액 확인

by 카카오T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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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이라 문자 또는 고지서가 날아온다. 가구당 평균 1대가 넘는 자동차이기에 자동차세는 국가 지방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보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별로 부과되는 세금과 그 세금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자동차세로 체감하고 있다. 각설하고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Index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방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는 세금을 말한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동차세
      •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지방교육세(자동차세 납부 세액의 30%)

    • 자동차세 납부 시기(기본 연 2회-6월, 12월)
    •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비영업용(개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우리가 보통 구입하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으로 산출되며 대략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cc자동차의 실제 배기량을 살펴보면 1997cc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아래의 금액은 대략의 금액이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자동차세
    1,000cc 이하 80원 80,000 원
    1,600cc 이하 140원 224,000 원
    2,000cc 이하 200원 400,000 원
    2,500cc 200원 500,000 원

     

     

    승합자동차

     

    구분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100,000원

     

     

     

    특수자동차

    구분 자동차세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영업용 승용차, 택시 등의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세액 자동차세
    1,000cc 이하 18원 18,000원
    1,600cc 이하 18원 28,800원
    2,000cc 이하 19원 38,000원
    2,500cc 이하 19원 47,500원
    2,500cc 초과 24원 60,000원

     

     

     

     

    영업용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

    구분 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영업용 그 밖의 승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 20,000원

     

     

     

     

    영업용 특수자동차의 자동차세

    구분 자동차세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적재용량 자동차세
    1,000kg 이하 6,600원
    2,000kg 이하 9,6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000kg 이하 18,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0,000kg 초과
    1만킬로당 1만원

     

     

     

     

    영업용 삼륜이하의 소형자동차 자동차세

    자동차세 3,300원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5%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범위 는 다음과 같다. 

    • 1월 납부(연세액의 약 4.57%),
    • 3월 납부(연세액의 약 3.76%),
    • 6월 납부(연세액의 약 2.52%),
    • 9월 납부(연세액의 약 1.26%)

     

     

    나의 자동차세 경감 적용율을 알고 있다면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론을 요약해보면

    • 내 차의 차종과 배기량 확인
    •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 차령경감율 확인(구입 년도 확인)

    세 가지를 알아둔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 지 알 수 있다. 10만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6월에 일시 청구가 되니 유의하자. 그리고 빨리 납부할 수록 세금혜택이 크다는 점도 알아두자.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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