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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자 선정 방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by 카카오T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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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복지 제도가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항상 들어만 보았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보기로 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중위소득]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뭐지? 중의소득 60%~~

경제 관련 기사를 보면 항상 보는 말들이 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등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어렵다. 대체 중위소득 측정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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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국민기초생활제도란?

    국민 기초생활제도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급자 선정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6%,
      • 교육급여 50%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딱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입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년도 중간 소득은 아직 나온 통계 값이 아니기에 내년의 중간 소득을 기준 잡겠다는 의미이다.

     

     기준점을 잡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는 소득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2022년 vs 2023년)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22 ’23
    1 1944812 2077892
    2 32685 3456155
    3 4194701 4434816
    4 5121080 540964
    5 6024515 633688
    6 6907004 7227981
     
    4인 가구 기준으로 중간의 위치에 해당하려면 가구 소득이 540만 원 가량 되어야 하는구나. 외벌이로는 중간의 소득수준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저 금액의 일정 비율 30%, 40%를 계산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종류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 단어만 조사해 보았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보충급여)
     
     

    의료급여


    질병
    ,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국토부 소관)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2022년과 2023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22 ’22 ’22 ’22
    1 972406 894614 777925 583444
    2 16343 1499639 1304034 978026
    3 2097351 1929562 1677880 1258410
    4 256540 2355697 2048432 1536324
    5 3012258 2771277 2409806 1807355
    6 3453502 3177222 2762802 2072101
     

     

     
    가구원 수 교육급여
    중위 50%
    주거급여
    중위
    47%
    의료급여
    중위
    40%
    생계급여
    중위 30%
    ’23 ’23 ’23 ’23
    1 1038946 976609 831157 623368
    2 1728077 1624393 1382462 1036846
    3 2217408 2084364 1773927 133445
    4 270482 2538453 216386 162289
    5 3165344 2,975423 2532275 1899206
    6 3613991 3397151 2891193 216839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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