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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자동차 명의 변경, 명의 이전 서류] 명의변경 시 취등록세 얼마?

by 카카오T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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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는 딜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끔은 지인들과 명의 변경을 해야할 때가 있다. 요즘에는 캠핑카, 카라반과 같이 끌고 다니는 형식상 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도 명의 이전을 하기에 개인간 거래도 많이 있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를 위해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Index 

     
     

    자동차 명의 변경, 명의 이전 시 서류와 부대비용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이
    매매 혹은 증여 상속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차량을 양수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차량 명의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따라
    차량을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과 명의 변경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명의변경 용어 정리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확인하고 가자. 

     

    양도인( 讓渡人 )이란 차량 명의를 넘겨주는 사람 즉, 중고거래로 치면 판매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래의 주인인 셈이다. 

     

    양도인
    =
    매도자

    판매하는 사람

     

     

     

     

    반대로, 양수인 ( 讓受人 ) 이란 차량을 넘겨받는 사람 즉, 중고거래로 생각하면 구입을 하는 사람이다. 새 주인인 셈이 된다. 

     

     

     

    양수인
    =
    매수자

    구입하는 사람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청/구청)
    2.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인터넷 명의변경)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오프라인-시청/구청)

    [ 필요 서류 목록 List ]

    1. 이전 등록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pdf
    0.07MB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서명 필수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양수인(매수인)이 명의 변경 전 가입 완료



     


    5.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개인용 발급은 평일만 가능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차량매도용도' 기록
    - 인감증명서 내에 양수인(구입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가 필요
     
    ※ 오타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발급수수료 개인 600원/ 법인 1,000원
     인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등록 필수
     대리인 방문 시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필수(유효기간 6개월, 서명 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도 제출)





    6.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양수인 미 방문 시)
    - 양수인이 명의변경 신청에 불참 시 작성
    - 양도증명서 서명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서류가 간편하고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달라지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어디를 방문하든 신분증은 방문하는 사람의 필수 서류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함께 방문 시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 이전등록 신청서(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양도인)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 신분증은 당연한 필수 서류!!

     

     

     

     

     

     

    양도인만 방문 시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 이전등록 신청서(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양도인)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신분증은 당연한 필수 서류!!

     

     

     

     

     

    양도인만 방문 시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 이전등록 신청서(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양도인)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 신분증은 당연한 필수 서류!!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온라인 - 09:00-16:00까지만 가능)

    [ 온라인 명의변경 준비물 List ]

    1. 양도인/매도인 공인인증서
    2. 양수인/매수인 공인인증서
    3. 자동차등록증
    4.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5.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명의변경 온라인으로 진행 시에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실수 없이 진행해야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양도증명의 절차

     

    1. 민원신청 > 자동차 양도증명  접속
    2. 사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3. 양도인(매도자)가 우선 양도증명신청서 화면상 작성
    4. 양수인(매수자)는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양도증명서를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5. 심사 후 비용 납부 (인지구매, 취등록세 등)

     

     

    자동차 대국민포털>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사용자 확인 절차

     

     

     

     

     

     

     

     

     

     

    양도인은 화면에 작성, 양수인은 양도증명서 스캔하여 PDF로 첨부

     

     

     

     

     

     

     

     

     

    자동차 명의변경 이전 시 부대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 수입증지
    • 수입인지
    • 취득세
    • 도시철도채권
    • 번호판대금 (번호판 변경 시에만 발생)
    • 등록면허세(번호판 변경 시에만 발생)

     

    수입증지

    예전에 우표로 발행하던 것을 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수입증지 요금은 대략 1,000원 ~ 1,500원이다. 

     

     

     

    수입인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는 국가발행과 지자체 발행의 차이일 뿐 다른 건 없다. 그냥 내야 할 인지세일 뿐. 수입인지 요금은 3,000원이다. 

     

     

     

     

    취득세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도 취득세가 아닐까 한다. 양도 받는 금액을 공짜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취득세는 0원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취득세 계산 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과세표준. 각 차량마다 설정된 내용연수 및 잔가율 이라는 것이 있다. 

      승용 승합/화물 영업
    취득세 7% 5% 4%

     

     

     

    출고 차량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 거래 금액이 과세표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거래된다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다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기 마련이다. 

     

     

     

    10년된 국산 승용차 거래를 한다면 차량가액에 해당 금액을 곱해보자.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천만원이고 10년되었다면 과세표준금액은 314만원이 되는 셈이다. 거기에 7%를 계산한다면 21만 9800원이 취득세인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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