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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고서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비용

by 카카오T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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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주기가 도래했다. 자동차검사를 하라는 문자만 오면 늘 해오던 자동차 검사 검사비용과 검사주기, 얼마에 한번씩 해야 하는 지 확인해보자.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설명 순서로 이루어지는 자세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첨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리플렛을 보면 어떤 부분이 점검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자동차 검사절차 1단계 - 관능검사
자동차 검사절차 1단계 - 관능검사

 

 

Index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검사한다. 즉 불법구조변경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 중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절차 2단계 - ABS검사
    자동차 검사절차 2단계 - ABS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류

    자동차 검사는 다음과 같이 8 가지의 검사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정기검사, 종합검사 중에서 수검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특정경유자동차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자동차 검사절차 3단계 - 하체검사
    자동차 검사절차 3단계 - 하체검사

     

     

     

    자동차 정밀배출가스검사 대상지역

    자동차검사를 하는 곳 중에서도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김해시,
    • 용인시,
    • 전주시,
    • 창원시,
    • 천안시,
    • 청주시,
    • 포항시 및 화성시

    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자동차 검사의 절차
    자동차 검사의 절차

     

     

     

     

    자동차 정기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
    (신조차로서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검사비용(종합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 따라서 비용과 차종에 따라 다르다. 또한, 할인 혜택 대상이라면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음.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

     

     

     

     

     

     

    자동차검사 비용 할인혜택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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